학술지 - Korea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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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6년 3월 27일



제1조(명칭)
한국소통학회 정관 제4조 제18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한국소통학보 편집위원회(이하 ‘소통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한국소통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편집위원회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스피치 및 관련된 제 분야에 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3조(학회지 명칭 및 발간)
① 학회지는 <한국소통학보>라 칭하고 영문명은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Association>로 한다.
② 연간 발행횟수는 4회로 하며 발간 명칭 및 제호는 다음과 같다.
한국소통학보 제 권 – 1호
한국소통학보 제 권 – 2호
한국소통학보 제 권 – 3호
한국소통학보 제 권 – 4호
③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2월 28(29)일, 2호: 5월 31일
3호: 8월 31일, 4호: 11월 30일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이사 1인을 비롯해 30인 내외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이사,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임기 중 자신이 저자로 참가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 업무)
①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소정의 발간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발간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고 소속회원들의 논문 투고․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증빙자료를 작성․보관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제반 활동과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재정 수입ㆍ지출 등 편집업무 추진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①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개별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③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④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편집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며, 편집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판정한다.
⑤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⑥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디지털제작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소통학회에 있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학보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