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년 12월
개정: 2016년 9월 21일
개정: 2025년 5월 30일
개정: 2026년 3월 27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소통학보에 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및 관련 윤리)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1편당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가 선정한다.
③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논문 투고자와 같은 소속기관의 인사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⑥ 논문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⑦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⑧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3조 (심사제외논문)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②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③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④ 논문 작성 규정을 크게 위반한 논문
⑤ 인공지능의 부적절하거나 미공개된 사용이 의심되는 논문
⑥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위 내용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4조 (심사 평가항목) 다음과 같은 심사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2. 적용된 이론의 적합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전개의 논리성
5. 관련문헌의 취급
6. 연구결과의 의의
7. 문장의 짜임새
8. 논문의 독창성
제5조 (심사결과 표시 및 처리) ① 심사위원은 제4조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1.무수정 게재
2.부분 수정 후 게재
3.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4.게재 불가
② ‘무수정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③ ‘부분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으로 처리된다.
④ ‘대폭 수정 후 다음호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 과정을 거진다. 재심사에서도 ‘대폭 수정 후 다음 호 재심’ 또는 그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1차 심사에서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수정문은 심사판정을 받은 호로부터 차차기호(6개월)까지 가능하다. 제출 기한까지 논문 투고가 완료되지 않은 수정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⑤ ‘게재 불가’의 경우 재투고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게재 여부 결정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⑧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을 초심을 맡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여부 결정)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에서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 의견이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② 3인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극단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담당편집위원이 별도의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 다수 의견을 따르며, 가부 의견이 동수일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 게재 평가를 받은 논문이 많아 모두 게재하기 어려울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일자 순으로 처리한다.
제7조 (게재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투고일자 순으로 한다.
제8조 (논문 처리 일정의 명기) 게재된 논문은 논문 말미에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명기한다.
제9조 (심사결과 이의 제기)
①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 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이의 제기한 논문투고자에게 7일 이내 그 결과를 공지한다.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 기각 :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이사가 참여하여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
3. 재심사 실시: 이의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기타)
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3.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